본문바로가기

알림마당

관련뉴스

'교통약자 보호'위해 지자체장, 보호구역 직권 지정
편의증진센터
2016-05-03
6593

 

(뉴스1 DB)/뉴스1 © News1
(뉴스1 DB)/뉴스1 © News1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의 운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차금지, 속도제한의 규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원 등 2만1422곳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이지만 실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은 1만6085곳(75.1%)이다. 특히 학원은 1929곳 중 56곳(2.9%)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학원가 등 보호구역 지정이 저조한 구역은 시설주 신청이 없더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대상시설의 주변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구역 지정 때 교통여건 조사, 안전시설설치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머니투데이

해당기사링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0217368230906 

없음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검색 수 : 3201개 / 321 페이지 중 196 페이지

관련뉴스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자 읽음
1251 보도 낮추고, 지장물 치우고, 집 고쳐서’ 만드는 장벽 없는 세상   편의증진센터 2016-04-19 6269
1250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책 추진   편의증진센터 2016-04-19 6098
1249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권리는 어디로   편의증진센터 2016-04-18 5740
1248 정부 '도로위 암초' 불법 볼라드 없앤다   편의증진센터 2016-04-18 5725
1247 지도 보고 찾아간 북한산 장애인 산책로 달랑 50m   편의증진센터 2016-04-18 6178
1246 개관한 한식문화관 장애인 배려 '부족'   편의증진센터 2016-04-15 5579
1245 태백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편의증진센터 2016-04-15 5493
1244 충주 장애인들, 이동편의시설 직접 조사   편의증진센터 2016-04-14 7238
1243 부산 서면 장애인에겐 지옥…"횡단보도 설치해야   편의증진센터 2016-04-14 5607
1242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자립을 위한 ‘은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   편의증진센터 2016-04-14 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