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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공공건물 10곳 중 6곳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는 19일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서울시 소재 경찰서 등 공공건물 134개소에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시련이 지난 3월7일부터 5월31일까지 경찰서, 보건소, 시·구청, 우체국(총괄국) 등 서울시 소재 공공건물 134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올바르게 설치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33.9%에 불과했다. 부적정 하게 설치된 것은 38.6%,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27.5%로 조사됐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현황을 보면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설치율은 8.9%로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안내시설(31.7%) ▲내부시설(37.0%) ▲비치용품(43.8%) ▲매개시설(47.4%) 등의 순이었다.
또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항목은 비치용품(55.2%), 위생시설(50.6%), 안내시설(31.3%), 내부시설(19.6%), 매개시설(18.1%) 순으로 조사됐다.
대상시설별로는 경찰서의 적정설치율이 30.6%로 가장 낮았고 우체국(32.4%), 보건소(35.4%), 시·구청(35.7%) 순으로 분석됐다. 대상 시설 중 우체국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낮았으며 시·구청은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 점자표지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조사결과를 보면 총 9247개 중 적정설치율은 20.0%에 불과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은 56.5%로 나타났다.
설치된 편의시설 중 부적정하게 설치된 편의시설은 23.5%였다. 세부적으로 점자블록의 경우 재질과 규격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 72.7%, 점자표지판의 경우는 표기 내용이 틀린 것이 87.1%,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의 경우 규격 또는 음성안내가 틀린 것이 95.2%로 집계됐다.
출처: 뉴시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719_0014231489&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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