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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
편의증진센터
2016-08-10
5689

 

예산군이 지난달 3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부터 계도 없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지난달 31일까지 약 1년간 계도기간을 가졌으며 1일부터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계도(행정지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는 9월 말까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차방해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 약자인 보행상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주민과 업체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위·변조 주차표지 부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중보일보

해당기사링ㅋ크: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0809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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