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엑스포 앞 횡단보도 위험
편의증진센터
2016-10-07
5987

여수엑스포역 앞 횡단보도에 화분과 단단한 재질의 낮은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있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의 높이에 10~20센티미터의 지름으로 시공해야 한다.
볼라드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고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여수엑스포역 앞 횡단보도 한쪽에는 높이가 낮은 석재 볼라드 4개가 설치돼 있어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쳐 다칠 위험이 있다. 또한 횡단보도 맞은편에는 둥근 화분 3개가 점자블록 위에 놓여 있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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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7&NewsCode=00142016092916444119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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