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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신규 설치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 의무화”
편의지원센터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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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원 시의원 관련 제안에 답변 

 

울산시는 신도시 택지개발 조성 등 신규로 설치되는 횡단보도에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울산시의회 문병원(사진) 의원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확대 및 디지털 관리방식 도입’에 대한 서면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시는 “1월말 현재  관내 설치된 음향신호기 290개를 점검한 결과 고장난 11개는 즉시 교체토록 하고 향후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디지털 관리방식에 대해선 “부산의 경우 2016년부터 디지털 방식 음향신호기를 시범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정상 가동 및 운영에 대한 효과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확대 및 디지털 관리방식 도입은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과 교통영향평가 등에 기본과제로 반영해 추진하겠다”며 “신규로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시각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를 의무화 해 시각장애인들 보행 안전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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