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승강기 이용 안전·편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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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의원실 |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승강기 이용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통약자 등이 승강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문 끼임 등 안전사고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승강기 도착대기과정에서의 불편함도 여전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내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 확산이 더딘 실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장애인용 승강기에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승강기 내부 및 대기 장소에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교통 약자의 승강기 이용 안전 및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2026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안전 사각지대는 넘쳐 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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