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교육/박민선 기자(사진=진주시)
(뉴스메이커=박민선 기자) 진주시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자의 전문성 향상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사, 공무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개정된 법률 내용이 8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개정된 법률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해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 등 실무위주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외 6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육에 참여한 건축사 전모씨는 “개정된 법 내용이 광범위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진주시에서 BF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 전반에 대해 알려주니 매우 유익한 교육이 되었다”고 말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모두가 누리는 편한 도시를 건설하는 편의시설의 시작은 건축사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무장애 도시 건설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앞장 서주기 바라며, 시 또한 장애인 이동권 향상 등 장애인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출처: 뉴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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