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보행로의 점자블록이 파손되거나 아예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장애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도로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은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도로와 시설 주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 등에 대해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자블록은 크게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으로 나눠진다.
정지를 의미하는 점형블록은 30㎝×30㎝ 크기의 사각 판에 돌출된 원뿔 절단형 점자식으로 구성되고 이동 방향을 안내하는 선형 블록은 30㎝×30㎝ 크기의 사각 판에 직선형 네 줄로 구성돼 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발바닥 촉감을 통해 위험을 미리 안내하고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파손된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속버스터미널, 광주시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점자블록도 중간중간 끊기는 경우가 많거나 덮개가 깔려 있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폭염에 광주시가 지정한 ‘무더위 쉼터’ 대부분이 점자 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 안쪽에 위치한 이면도로에 많아 시각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관공서까지 가는 길에도 도착지점까지 점자블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점자블록이 파손된 경우 매년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만 보행로 관리 주체인 자치구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제때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
도로 위의 점자블록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눈과 같다. 가던 길의 점자블럭이 파손 등으로 끊어져 있으면 장애우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파손된 점자블록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보살피고 배려해야 하는 가족이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보수는 가장 우선해서 이뤄져야 하며, 다중시설에 장애인 관련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예산이나 인력이 장애인 시설 방치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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