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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여객터미널 규격 외 볼라드 이래서야
편의지원센터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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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버스정차장(사진 좌)과 출입문(사진 우) 앞에 설치된 규격 외 볼라드와 스테인리스 점형블록. ⓒ박종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입문 앞, 제2여객터미널 1층 버스정차장·출입문 앞에 법규에 어긋난 석재로 된 30cm 가량의 낮은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가 수두룩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볼라드 앞 사방 바닥에 시각장애인에게 우선멈춤을 알려 주는 점형블록이 설치돼 있는데 스테인리스 재질이다. 스테인리스 재질은 빛 반사로 인해 저시력 장애인들이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물기가 있을 경우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더욱 크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의 높이에 10~20센티미터의 지름으로 시공해야 한다.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해서는 가로, 세로 30cm를 표준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해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다른 색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외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담당자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에이블뉴스

해당기사링크: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091314225538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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