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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추진
편의증진센터
2012-07-09
10434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02 09:56:29

충남도가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장애인생활시설 주변에 대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추진에 힘을 쏟는다.

1일 도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위해 도내 장애인생활시설 26곳을 대상으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신청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보령 충남정심원 주변이 지난달 1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또 서산시 서림복지원 등 8곳은 지정 신청을 했으며, 금산 다솜은 연내 지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천안시 장애인단체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이동이 많은 4곳에 대한 지정 신청을 요청받은 상태이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도는 각 시·군 및 지방경찰청과 함께 장애인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도 펼쳐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스쿨존과 실버존을 통해 어린이나 노약자는 법의 보호를 받아 왔으나, 장애인들은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며 “앞으로 장애인보호구역 지정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생활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대상으로 시설 설립·운영자가 신청하면 시장·군수가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지정·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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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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