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장애인협회에서
보조금 5천5백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협회장은 전라북도 인권위원으로 위촉돼
시민단체가 문제제기에 나섰지만,
전라북도는 당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장애인협회..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지난 2013년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G1)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을
위탁 받아 16명의 허위조사원을 동원해
모두 5천5백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는 건데,
이 중 천 4백만 원은 협회장 A 씨에게
건네졌다는 겁니다.
사퇴한 뒤 최근 협회장 권한대행에 복귀한
A 씨는 천4백만 원을 모두 환수 조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신은 관여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당시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A 협회장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허위 조사원이라는 용어도 그때 들었고, 그때 알았습니다. 책임자는 저인데, 그것을 제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협회장 A 씨는 현재 인권정책에
자문.심의 역할을 하는 전라북도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부정 의혹이 있는 사람인 만큼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고 성토합니다.
양혜진/전북 평화와인권연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쓰여야 할 돈을 원칙 없이 썼던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인권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없다라고...
지난 2기 인권위원회에서도
성 소수자 차별 언행을 일삼던 기독교계 인사를
위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자체 인권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CG2)전라북도는 행정적인 어려움을 내세우며
부서 내부 검토를 통해서만 위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위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만큼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권위원회 위원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입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동영상 주소 : https://youtu.be/68fclOlaiO8
출처 : 전주MBC
해당 기사링크 : https://www.jmbc.co.kr/news/view/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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