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블록 훼손’ 과태료 200만원 추진
편의지원센터
2021-05-14
5192
김예지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 국회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DB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4일 점자블록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인도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점자블록이 이동편의시설의 일종이라는 것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점자블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또한 점자블록 위에 주차 및 물건 적치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령에 이동편의시설의 구체적인 예로 점자블록을 명시하고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셨다”며, “모든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해당 기사링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4&NewsCode=004420210514161324896066
없음
전체 검색 수 : 3203개 / 321 페이지 중 321 페이지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자 | 읽음 |
---|---|---|---|---|---|
3 | 나경원 "국립중앙극장 장애인 접근성 열악"장애인 객석 적고 편의시설... | 김태형 | 2009-10-05 | 6178 | |
2 | 시설 전환 제대로 안돼 곳곳 위험 | 김태형 | 2009-09-23 | 7824 | |
1 | 갈길 먼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제각각 '무용지물' | 김태형 | 2009-09-18 | 11716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