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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보행시설물 파손 판정 70% 돌파 통합 관리체계 시급
편의지원센터
2021-08-06
6342

9개 군·구 현황 조사 결과 횡단보도 등 적합률 21%대 市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천 지역의 보행시설물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인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위해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의 보행환경 현황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차량 진입부와 점자블록, 턱 낮추기, 볼라드, 버스정류장 등 총 27개 항목이었으며 세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을 집계했다.

조사 결과 인천 지역 횡단보도와 일반 보행구간의 시설 적합률은 21.26%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정에 맞는 시설물과 그렇지 않은 시설물 모두 파손 정도는 70.24%에 달해 유지관리 역시 취약했다.

횡단보도 보행로는 대부분 기울기와 점자블록이 부적합한 사례가 특히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연석이나 볼라드 등 각종 장애물로 인해 보행이 방해받는 사례도 있었다.

지하철역사 지상 환승보행로의 적합률은 27.68%로 나타났다. 시설규정이 적용되는 구간의 유지율은 24.68%였으며, 적용되지 않는 구간의 유지율 또한 37.25%에 그쳤다. 보도 중 개별 진출입에 의한 단절지점에 횡단보도와 일반 보행구간의 적합률은 42.11%로 분석됐다. 규정이 반영된 곳의 유지율은 33.02%로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각종 보행로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체계 없이 각기 다른 시행 주체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보행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현재 보행환경을 개선·정비·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어 시행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그동안 보행로 정비 관련 법정계획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지만 보행교통 개선계획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근거한다. 지하철역사 지상 환승보행로는 대중교통기본계획과 대중교통 이용촉진 법률을 적용한다. 보행환경 저해요소 제거와 점자블록 설치 등 교통약자 편의증진 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각각 기본계획 시행 취지와 방향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들을 총망라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새로 수립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인천 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기호일보 

해당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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