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실시
편의증진센터
2012-09-10
7731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집중 단속,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
여주/ 아시아투데이 남명우 기자 = 경기도 여주군은 오는 9월 10일부터 21일 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으로이 해당되며, 위반차량에 대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27조」규정에 의하여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여주군청과 여주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합동으로 공공기관, 공동생활주택, 대형마트, 휴게소 등에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을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홍보캠페인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장애인들의 편의 도모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지도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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