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승강기도 장애인 안전 설비 필요”
편의지원센터
2022-03-28
4004
김예지 의원, 법개정안 발의
승강기 안전기준을 정할 때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2일 “장애인용 승강기가 아닌 승강기에도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비 요건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한 승강기가 설치되도록 하고, 고시에서 승강기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용 승강기에만 승강장의 크기, 조작설비 등을 추가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용 승강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승객용 승강기를 같이 이용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음성안내 및 버튼식 조작설비가 없는 일반 승강기 이용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일반 승강기에도 장애인을 위한 안전 설비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비를 갖추도록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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