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은 '시혜' 아닌 '국가 책임'으로 재정립해야"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준호 의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공동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용혜인, 윤종오, 천준호, 전종덕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교통약자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동을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박지원, 이건태, 강경숙 의원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박지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를 위해 노력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최자인 서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교통약자의 이동은 시혜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이 요구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동권 보장의 기준과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초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는 ‘교통약자법 개정의 흐름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나아갈 길’을 주제로, 현행법이 이동권을 명확한 권리로 규정하지 않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장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박진식 전국이동권연대 대전지부장은 대전 지역의 교통약자 이동권 현실과 제도 미이행 문제를, 최진기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핀란드와 대만 사례를 들어 국가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 종합 토론에는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참여해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논의된 '실효성 있는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시각장애인 이동권 문제와도 직결된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과 같이 보행 특성과 감수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현행법의 빈틈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점자블록 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애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명확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세부 시행령이 부족해 법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 논의와 더불어, 정부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욱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확실한 행정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0년간 ‘편의’라는 이름으로 미뤄져 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이제는 권리로 바로 세워야 한다. 이번 토론회가 교통약자법을 재정비하는 등의 정부 노력으로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더욱 체계적으로 안전과 편리를 보장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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