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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도 건널 수 없는 부산 시각장애인들
편의증진센터
2013-09-10
8085

음향신호기 81.8% 미설치…볼라드 단단한 석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9-09 12:41:19

 

볼라드가 설치된 경우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전면에 점형블럭을 설치해야 하지만 전혀 설치가 안된 모습.ⓒ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볼라드가 설치된 경우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전면에 점형블럭을 설치해야 하지만 전혀 설치가 안된 모습.ⓒ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 속으로 나가고 싶어도 횡단보도조차 건널 수 없어요.’ 부산지역 교통 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3월에서 7월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경찰청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를 근거로 부산지역 총 154곳(해운대구 좌동, 중동, 우동)의 건널목 및 보도의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볼라드, 턱, 보도 등의 보행약자의 편의시설 상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볼라드가 설치된 경우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전면에 점형블럭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설치가 되지 않았다.

재질 또한 88% 이상이 단단한 석재로 되어 있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건널목 이용 시, 횡단보도의 위치나 신호 등의 변화유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 음향신호기가 81.8%나 미설치, 시각장애인 혼자서는 도로의 건널목 대부분을 이용할 수 없었다.

아울러, 음향신호기와 점자블록이 유기적으로 조합돼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향신호기 전면에는 점자블록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으며, 횡단보도의 단차가 2cm 이상인 곳도 절 반이었다.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조사지역이 부산에서 비교적 최근에 조성 된 신도시임을 감안하면 부산 전 지역의 상황은 이번 조사결과보다 훨씬 더 열악할 것으로 판단된다"며며 "이동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개선이 돼야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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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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