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시각장애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점자블록 위 선거운동, 이제는 그만해야
시각편의센터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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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대 국회의원 선거 ( 이하 선거 ) 가 30 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도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 후보자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행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 점자블록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사전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러한 행태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연합회 ) 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 점자블록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사전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러한 행태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연합회 ) 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이다 . 시각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이지만 각종 장애물로 인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우리
연합회는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시정을 촉구해 왔다 .
연합회는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시정을 촉구해 왔다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따라 보행하는 중 장애물과의 충돌로 크고 작은 부상을 겪고 있다 . 특히 금년도 4 월 10 일 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무시한 채 보도와 지하철 역사 내 점자블록 인근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입후보자들과 운동원들의 인식이
우려스럽다 . 선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보행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무시한 채 보도와 지하철 역사 내 점자블록 인근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입후보자들과 운동원들의 인식이
우려스럽다 . 선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보행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
점자블록을 장애인을 위한 보도의 예시로 규정하고 ,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그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보도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
이를 위반하면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이 지난 2023 년 9 월 14 일 개정되었다 . 이 법은 올해 9 월 15 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이를 위반하면 1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 이 지난 2023 년 9 월 14 일 개정되었다 . 이 법은 올해 9 월 15 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이 법이 시행되면 점자블록 위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행사를 위한 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그러므로 법 시행 전이라도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점자블록 위 선거운동을 이제
그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그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24 년 3 월 14 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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