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24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시각장애인의 보건의료시설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국 257개 보건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총 4,160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항목 중 적정 설치된 항목은 단 41.9%에 불과하였다. 부적정 설치된 항목은 42.2%, 미설치된 항목은 15.9%로 조사되어 시각장애인의 보건소 이용과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항목별 설치 현황을 보면 안내시설의 적정 설치율이 16.7%로 가장 낮았다. 그 다음으로는 위생시설(30.2%), 매개시설(45.5%), 내부시설(48.7%) 순서였다.
시각장애인에게 특히 중요한 편의시설인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의 전체 수 17,114개 중 적정 설치율은 34.7%에 불과하여 시각장애인의 보건소 접근과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은 주로 손잡이, 벽면 또는 바닥에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작은 관심과 예산의 집행만으로도 시각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보건의료 접근성 및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시설운영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이 조사의 후속 조치로서 전국 257개 보건소에 1년(2025. 12. 31.까지)의 시정기한을 두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시정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전국 257개 보건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시정기한을 넘기지 않고 꼭 개선되길 기대한다.
조사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bufac.or.kr 또는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02-799-1022)에 문의 하면 된다.
붙임: 전국 257개 보건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항목별 현황 1부.
2025. 4. 1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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